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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4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80] 피고인들은 동거를 하던 2012년 초경 온라인 리니지2 게임에서 다른 게이머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얻은 후 위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바꾸고 위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을 받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5. 11:05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E’에 게시된 피해자 F 작성의 ‘파워아덴 3억부터 매입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용 가능한 게임머니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머니는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계좌로 249,38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위 ‘E’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6,38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거를 하면서 2012년 초경 온라인 리니지2 게임에서 다른 게이머를 속여 게임아이템을 얻은 후 위 아이템을 현금을 받고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31. 19:0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리니지2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G 작성의 ‘방어구 구입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온라인 채팅창을 통하여 “사용 가능한 방어구 아이템을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이템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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