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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2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관리가 소홀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2. 01:0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갤럭시 노트, 시가 600,000원 상당)을 놓아둔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013.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휴대폰 21대 시가 합계 18,9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고인 단독 또는 F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14. 02:3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아이템 상품을 충전하면서 요금은 소액결제인증업체인 ‘올레마켓’에서 피해자 E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청구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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