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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2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0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9.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오디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두어 이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1만 원당 현금 5,500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번호:D)로 2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80,500원을 송금받았다.

2. E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게임아이템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 E은 연락 온 구매자와 판매 관련 이야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3. 12.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아이온'에 게임아이템(키나, 장비 풀세트, 무기, 방어구)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두었고, 이를 본 피해자 F로부터 연락이 오자 E이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넘겨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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