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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50] 피고인은 2014. 10. 9. 16:30경 전주시 완산구 BH에 있는 ‘BI’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리니지 게임에서 유명한 ‘BK’를 잘 알고 있다. 나한테 23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아이템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3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게임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9. 17:03경 위 사무실에서 BL의 신한은행 계좌(BM)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642]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상에서 피해자 BN이 '9살천(활)'이라는 아이템을 산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을 보고 접근하여 돈을 주면 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폰뱅킹 내역 [2015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만 문서위조 및 행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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