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9. 23. 0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대전일보네거리를 대전일보 쪽에서 신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갈마네거리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4매, 서구청 주차단속카메라 영상화면 1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