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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7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19:49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대전일보’ 앞 도로에서 ‘계룡사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갈마네거리’ 쪽에서 ‘대전일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3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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