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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0.02 2013고단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연초농협하나로마트 앞 교차로를 연초중학교 쪽에서 연초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연초초등학교 쪽에서 연초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메가젯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190,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능정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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