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30 2013고정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8:40경 B 메가젯125cc 이륜차를 운전하고 대구 서구 평리동 1063-15 동백아가씨주점 앞 도로를 KT서대구지사 뒤편 이면도로 쪽에서 동백아가씨주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약 15km/h의 속도로 횡단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 앞 부분으로 KT네거리 쪽에서 평리1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마티즈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