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30 2013고정1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8:40경 B 메가젯125cc 이륜차를 운전하고 대구 서구 평리동 1063-15 동백아가씨주점 앞 도로를 KT서대구지사 뒤편 이면도로 쪽에서 동백아가씨주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약 15km/h의 속도로 횡단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 앞 부분으로 KT네거리 쪽에서 평리1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마티즈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