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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중학교 3 학년이고, I은 같은 중학교 2 학년, 피해자 J(12 세) 은 같은 중학교 1 학년으로 각각 위 중학교 배구 부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H 중학교 배구 부 체육관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탈의실 창고에 들어가 성기를 발기 시켜 오지 않으면 성 추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성기를 발기 시켜 오자 피해자를 탈의실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이하 ‘ 음란 동영상’ 이라 함) 을 보게끔 하고, I은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아 수건을 피해 자의 성기 위에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피해자), L, M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 ㆍ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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