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6:20 경 진주시 C에 있는 ‘ 호텔 D’ 706호에서 피해자 E( 여, 16세) 및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배웅해 주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실수로 3 층에서 내리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3 층 복도 끝 발코니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그곳 화단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은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져 있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 속기록 및 CD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준강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백업자료 첨부) 및 각 CCTV 녹화 영상 캡 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