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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18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 무죄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유죄부분) 가) ‘ 촬영 물 판매’ 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장한 59편의 동영상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18편의 동영상 합계 77편을 판매한 행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규정은 그 문언 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가 직접 그 촬영 물을 판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 또는 제 3자가 촬영한 촬영 물을 판매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결국 위 59편의 동영상은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장한 영상물일 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 물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 위 18편의 동영상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고만 한다) 1 연번 11 기 재 촬영 물 25 초경 최 우측 출연자, 연번 38 기 재 촬영 물 4분 56 초경 최 좌측 출연자, 연번 40 기 재 촬영 물 4분 5 초경 최 좌측 출연자, 연번 51 기 재 촬영 물 15 초경 출연자 2 인, 2분 38 초경 최 좌측 출연자에 대한 각 동영상 관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의 점 원심은 위 동영상들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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