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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1843
의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C은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개설자금이 부족하자 의사가 아닌 피고인 A로부터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치과 기구 구입 비용 등에 1억 원 이상을 투자 받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운영의 의원에서 ‘ 원장 ’으로 진료 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월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 수익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중 피고인 C이 500만 원 더 가져가는 형태로 수익금을 받았고, 수시로 병원 운영 관련해서 비용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C에게 비용을 이체하여 주는 등 피고인 C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고 위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1. 경부터 2012. 2. 29. 경까지 남양주시 J 건물 4 층에서 의료기기와 환자용 침대 등을 구비하고 ‘K 치과의원’ 을 개설 ㆍ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C 과 위 K 치과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22. 위 K 치과의원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L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치과 치료인 스켈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 치료비’ 란 의 ‘O’ 은 ‘P’ 의, ‘Q’ 은 ‘R’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2,385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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