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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11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횡령 금액 대상인 수익의 관리 주체가 피고인들이었으므로 횡령 범행의 일시,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횡령사실을 부인 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횡령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시도한 사실 조회신청 등을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A는 약사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 초순경 E 주식회사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F과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약국을 같이 동업하기로 약정하되 피해자가 E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위 H 약국 건물을 매입한 후 임대 보증금 2억 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피고인 A 는 처방전 접수 및 의약품 제조 및 구입 ㆍ 판매, 직원 월급 지급 등 약국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H 약국 정산 표 작성,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급여를 비롯한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서 수익금 교부 및 정산표 교부 ㆍ 설명, H 약국 세무신고 업무 의뢰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동업계약에 따라 2009. 3. 20.부터 2012. 1. 10.까지 H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매월 정산 시 지출을 부풀리거나 장려금 등 수입을 축소시킨 허위 내용의 정 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에서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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