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D 건물, 2 층에서 ‘A 의원’ 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4.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 의원 ’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E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E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2. 8.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E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E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E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E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E의 영업사원 F으로부터 E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처방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의견서, 거래처 품목별 현황, 의료기관별 월별 처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의료법’ 이라 한다)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2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 88조의 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