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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8 2017고단10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0:18 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기찬 랜드 쪽에서 영 암 터미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직선의 내리막 도로이고, 주변에 횡단보도 및 음식점 등 상가 건물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3세) 의 다리 및 머리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전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7. 20:56 경 나주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교통사고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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