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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21 2016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1: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 안 쪽에서 줄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 F(83 세) 운전의 G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3. 5. 11:52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부령로 33에 있는 혜성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두개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 차로의 직선도로로서 당시 운전자의 시야를 초래할 만한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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