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13:35 경 여주 시 가 남 읍 삼군 리 삼군 2 교 차로 부근 도로를 C 한국 토 미 4.5 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삼군 사거리 방향에서 신한 폐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할 때는 진행 신호에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카고 트럭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사체 사진
1. 검시 조서
1. 피의차량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