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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8고단4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17』 피고인은 2018. 9. 1. 01:55경 시흥시 B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9. 1. 23.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시흥시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에딘버러 양주 2병과 과일, 닭똥집 등의 안주를 제공 받았다.

『2019고단1175』 피고인은 2019. 2. 16. 05:0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마른안주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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