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5 2018고단1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37] 피고인은 2018. 7. 6. 23: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치, 소주, 맥주 등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3053] 피고인은 2018. 8. 2. 00:16경 부천시 E 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8,500원 상당의 닭산적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93]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 06: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의 뼈해장국 2개(14,000원), 소주 2병(8,000원)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20:0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