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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26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종닭, 신선육 등에 관한 물품대금채무는 4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에게 토종닭, 신선육 등 합계 33,018,4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토종닭, 신선육 등에 관한 물품대금 중 15,564,400원을 미지급하였으니 2016. 1. 22.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받으면서 현금으로 즉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미지급한 채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중 2014. 1. 31. 공급한 물품대금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되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는 상인간의 거래로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30., 2016. 1. 15., 2016. 2. 15. 및 2016. 3. 7. 4회에 걸쳐 물품대금지급을 독촉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판단

물품대금채권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33,018,400원 상당의 토종닭, 신선육을 공급받았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5,564,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15,564,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규정하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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