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북 칠곡군 D에서 철강재 등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피고에게 2016. 4. 11.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철강재 등 제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0,1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11.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철강재 등 제품을 공급한 사실, 위 2016. 9. 9.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은 80,142,700원이며,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대금은 25,877,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40,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은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되고, 피고가 마지막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2016. 9. 9.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9. 9.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변제한 일자가 2017. 2. 10.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마지막으로 변제한 일자는 2016. 9. 9.이고 그 이후에는 변제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