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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6나165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항[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아울러 원고는 ① 피고와 C은 공동으로 ‘E’ 영업을 하였으므로 C이 한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쳐야 하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C의 채무가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와 C의 공동 영업으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위 물품대금채무는 민법 제413조의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연대채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연대채무의 경우 민법 제423조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없으므로, 연대채무자 중 1인인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와 C의 채무가 불가분채무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대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가분채무자 1인의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불가분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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