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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23 2013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26. 17:4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연합의원 근처 골목길부터 같은 읍 평곡리 소재 인삼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인삼농협 앞에서 위와 같이 봉고차를 운전하다가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26. 18:30경 충북 음성군 F 소재 G초등학교에서 위 D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H, I로부터 위 교통사고 조사를 목적으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여 J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J지구대에서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인 상태로 말을 하고, 비틀거리며 걸었고, 나아가 순경 I는 임의동행 전 위 D로부터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났다”라는 진술을 들은 사실이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18:45경부터 19:2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순경 I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K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3. 9.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용다방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재건식당 앞 공영주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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