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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22 2015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6. 15: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설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천리에 있는 ‘고당 한우마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5: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에 있는 평곡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음성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태에 유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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