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2.05 2020고단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1:53 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 평 곡 사거리 교차로를 음성읍 방면에서 소이면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만취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1, 평 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CD

1. 위 드마크 공식( 단속 후 측정 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