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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2.16 2016고단8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2015.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3. 15:3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80에 있는 ‘위드미 편의점’ 앞길부터 같은 읍 시장로80번길 8에 있는 ‘공주칼국수’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3. 16:1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게임장’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주변 골목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5cm, 두께 7cm)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게임장 1층 출입문 유리창 2장을 2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6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3. 16:4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음성경찰서 H지구대에 제2항 기재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H지구대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머리로 환풍구와 벽, 유리거울 등을 쳐, 당시 피고인을 감시하던 순경 I과 경장 J이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몸을 잡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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