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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17 2013고단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23: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설성공원 야외음악당’ 뒤편 도로를 음성터미널 방면에서 음성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미상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D(57세)이 도로를 보행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23: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예원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23:25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예원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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