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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5.선고 2019도3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원정, 최찬묵, 김동석, 조성준, 류지선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노2670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 전문법칙, 엄격한 증명, 증명책임 , 노조전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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