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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34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 전문법칙, 엄격한 증명, 증명책임, 노조전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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