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5.17.선고 2017도1057 판결
위증
사건
2017도1057 위증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EA, ED, EB, E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938 판결
판결선고
2017. 5.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공소사실 불특정 및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FIN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1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