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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7.선고 2017도1057 판결
위증
사건

2017도1057 위증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EA, ED, EB, E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노1938 판결

판결선고

2017. 5. 1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공소사실 불특정 및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FIN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1 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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