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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4. 17. 선고 2014구단1875 판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제목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요지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과소 신고한 금액이라는 사실은 후소유자 양도소득세 신고시 확인된 취득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4. 00시 00구 00동 1133 00아파트 117동 1701호 153.3㎡(46평형)의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BBB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00세무서장은, BBB가2011. 8. 11. 이 사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BBB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조합원 분담금 잔금 납부액 33,779,380원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가 BBB의 이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420,000,000원으로 경정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경정하여2013. 4. 5.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가산세포함)을 경정부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1 .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4.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양도가액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상 260,000,000원임이 분명함에도, 양수인 측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가 원고의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과세제척기간 도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만료일 다음날인2003. 6. 1.부터 과세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어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양도가액

갑 제3호증(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거래확인서,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는 이 사건 분양권의 총 매매대금이 2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3,을 제5,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시 중개업자인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인 아파트는 일반분양 공급가액이 3억 1,080만 원 상당이었는데 당시 5~6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으면 조합원 지분은 원고가 양도할 당시에는 그 이상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로 같은 아파트 118동 1601호는 2002. 2. 22.당시 3억 4,444만 원에, 같은 아파트 117동 1802호는2002. 7. 29.경 4억 3,000만 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었고 건설교통부가 고시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도 2003. 4. 30.자는 3억 4,000만 원, 2004. 4. 30.자는 3억 9,950만 원에 이르는 사실, BBB는 자신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의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4억 2,000만 원에 양수했다는 것이며 다만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실제의 매매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하고, 그 당시 원고와 BBB 사이에 중개를 한 CCC도 실제 매매대금은 4억 2,000만 원이었는데 매도인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하여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속칭 다운계약서로서 그 매매대금은 실제 거래가액 보다 낮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은 42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세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CCC을 통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고,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 6. 1.부터 10년이 도과되기전에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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