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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두6831 판결
(심리불속행)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684 (2013.0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244 (2011.09.01)

제목

(심리불속행) 분양권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양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사건

2013두683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용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누146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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