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730 (2008.12.24)
제목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5,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0. 6. 14.경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31.313분의 28.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1. 1. 19. 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8,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1. 1. 20.경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양도가액과는 달리 양도가액을 78,000,000원, 취득가액을 73,2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554,400원, 산출세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면서 위 신고내용에 부합되게 매매대금이 78,000,000원으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금액이 78,000,000원으로 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 음, 황☆☆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 황☆☆은 2005. 3.경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그 취득가액을 108,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황☆☆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양도가액을 108,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을 30,554,400원으로 하여 산출세 액을 11,221,760원으로 산정한 다음, 여기에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1,101,81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2,551,538원을 부가하여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75,1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6. 1.부터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가 본세보다도 많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인 황☆☆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행해지게 되었으므로 매수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여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면제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양도가액 108,000,000원이 아니라 78,000,000원의 허위의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그 허위신고 양도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양도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78,000,000원으로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 6. 1.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해진 것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항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ㆍ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과세관청의 인력과 예산상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이며, 위 규정상의 가산세 산정방법, 가산세율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의 정도와 그에 따른 제재에 균형을 이루고 있고, 불성실한 신고ㆍ납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가산세가 면제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