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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정669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3:30 경부터 06: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 공동 관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사무실에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공유하는 시가 합계 2,565,000원 상당의 퍼 자켓 9점, 시가 합계 10,730,000원 상당의 쉘 파카 자켓 29 장, 시가 합계 3,250,000원 상당의 칼라 바 사스 츄리닝 26점 등 시가 총합 16,545,000원 상당의 의류 총 64점을 피고 인의 벤츠 GLK 승용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창고 보관 중인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조합관계를 청산한 점 등 참작)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합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조합원의 1 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 없이 조합원의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058 판결 등 참조), 불법 영득 의사를 부정하는 듯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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