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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0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3:48 경부터 04:5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옥 외행사 매장인 몽 골 텐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E 의류 점 판매원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등산화 8개,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조끼 5개, 시가 합계 973,000원 상당의 자켓 14개, 시가 불상의 옷걸이 20개 등 합계 1,648,000원 상당의 의류 및 G 의류 점 판매원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등산화 3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등산 의류 20개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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