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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6 2015고단228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는 모자관계로, 2015. 10. 24. 12:5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부산점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마트의 의류 코너에서 캐나다 구 스다 운 여성 자켓 2벌을 쇼핑 카트에 담고 육류 코너에서 한우 안심 1 팩을 카트에 담은 후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미리 준비한 의류 도난방지용 보안 태그 제거 자석을 이용하여 위 자켓들에 붙어 있는 보안 태그를 제거하고, 자켓 1벌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나머지 1벌은 종이봉투 안에, 한우 안심 1 팩은 C의 가방 안에 각각 집어넣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699,000원 상당의 캐나다 구 스다 운 여성 자켓 2벌과 시가 82,363원 상당의 한우 안심 1 팩, 합계 1,480,36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측은 절취 품이 곧바로 반환된 점, 피해자 측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내세우며 벌금형을 원한다.

그러나 보 안택 제거 자석을 미리 준비하였던 점, 어머니와 함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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