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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39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0. 21:10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패션 관 3 층 'E' 의류 매장에서, 매장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C( 여, 44세) 소유인 시가 899,000원 상당의 가죽 자켓 1개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21: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8,000원 상당의 양가죽 자켓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 2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8,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과 스카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9. 21:00 경 위 D 건물 패션 관 4 층 ‘G’ 의류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여, 39세) 소유인 시가 34,8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치료 받고 있는 점, 종전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 역시 적응장애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질병으로도 고통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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