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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7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2.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11. 7. 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7. 11:00 경 인천 C에 있는 ‘ 이 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의류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장 지갑 1점, 시가 7,900원 상당의 데 이즈 반팔 티셔츠 1점, 시가 25,9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25,900원 상당의 웜스트 레 치라 글란 티 1점, 시가 45,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점, 시가 29,000원 상당의 이골 중지 갑 1점, 시가 29,000원 상당의 이골 머니 클립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13. 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3. 14:30 경 위 ‘ 이 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의류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9,000원 상당의 이골 서류가방 1점, 시가 39,000원 상당의 데 이즈 장 지갑 1점, 시가 55,800원 상당의 질 레트 플렉스 볼 기획 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범행 장면의 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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