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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7고단8540
조세범처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2010년 12월경의 사기죄와 2011년 1월경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각 사기죄는 위 공무집행방해죄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54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용인세무서에 E에 대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E이 ㈜F으로부터 공급가액 37,200,000원 상당, ㈜G부터 공급가액 43,000,000원 상당, H으로부터 공급가액 64,300,000원 상당, I으로부터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액 158,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8고단6445』 -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9.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서 ㈜J에 유로폼 및 잡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받는자 ㈜J, 공급가액 42,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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