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중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5, 제 1의 나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6184』
1.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 서초구 B 건물, C 호에서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18.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5,6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68,530,45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50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 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16년 제 1기 부가 가치세를 신고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동안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게 공급 가액 2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2매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21,535,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