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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9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의 실대표자이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E(F)에게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물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G정육점(H)에게 공급가액 73,990,000원, I마트(J)에게 공급가액 151,646,000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 7. 1.~2012. 12. 31.)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L)로부터 공급가액 297,739,000원 상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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