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등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 27.경부터 2015. 5. 31.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4.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사업자등록번호 : F, 대표자 :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5,6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22,676,25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3장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H(사업자등록번호 : I, 대표자 :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1,906,2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724,582,5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고발장, 고발서 사본(K 외 2명, G)
1. 수사보고(상대업체 유죄판결 확정, D 하위거래업체 고발건에 대한 고발서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