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고, 2013. 5. 8. 동일죄명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 558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D에 17,50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345,4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불상경 위 용인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아울렛종합상사로부터 C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1,4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8,48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복명서, (주)에코디자인 진술서 및 세금계산서, (주)장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주)쉐우드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D 진술서 및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