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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2고단88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H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J, AI를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J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피고인 AH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자료상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 AI를 통해 상대 업체를 소개받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AJ과 공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J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1.경 대구 동구 BE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 공급가액 100,700,000원 상당 또는 공급가액 113,6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00,7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 및 공급가액이 113,6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해주고,

나. 피고인은 2011. 1.경 대구 동구 BE에 있는 B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에 공급가액 96,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96,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내지 11의 각 기재와 같이 479,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I 피고인은 자신이 무자료 업체를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B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대구 남구 BG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B에게 BH을 소개하여 B로 하여금 사실은 위 업체에 공급가액 275,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27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하고, 대구 달성군 BI에 있는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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