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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나44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0.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3. 13.부터 2019. 3. 1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2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인 원고가 매월 관리비(수도료 포함) 25,000원을 임대인인 피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8.경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다. 피고는 2017. 4. 27. 원고의 형인 E의 요청에 따라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345,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E은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의 대리인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설령 E이 원고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E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원고의 형인 점, ② 원고는 2017. 4.경 구속수사를 받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없게 되자 E에게 "방부터 좀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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