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은 2013. 7. 11. D의 대리인인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D,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정산처리 전에 원고에게 통보하고, 임차인과 정산처리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D을 대신하여 E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노래방 시설을 설치한 후 D에게 노래방 시설을 대여하여 매월 70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은 2015. 11. 6.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고 D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노래방 시설을 대여하여 매월 700,000원의 사용료를 받아왔는데, 피고들이 2015. 11. 16.부터 원고의 점유권원을 불법으로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6.부터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 건물의 차임만큼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