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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433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2. 4. 피고로부터 화성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30.까지, 차임 10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1. 3. 임대차기간을 2014. 12. 19.까지, 차임을 월 118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14년 11월 말 차임을 월 123만 원으로 증액하였다가 2018년 12월경 차임을 월 9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합의 해지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9년 1월경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F이 2019. 1. 29.경 피고의 대리인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문 닫으려고 한다, 아이가 없는데 월세 내면서 있을 수 없다, 빨리 일반집으로 판매를 해 달라, 빨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드렸다”는 취지로 말하자 C이 “예, 알았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에 피고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요청 내용증명에 법률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차임과 관리비는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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