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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6 2014가합504040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520,000원 및 그 중 9,600,000원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9,600,000원에...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차임 수령, 공용부분 청소, 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공과금 납부 등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피고 B는 ‘F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의 중개로, G, H, I, J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E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임대차보증금을 E에게 지급하였다.

임차인 계약체결일 목적물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G 2011. 1. 29. 204호 2013. 2. 18.까지 50,000,000원 H 2011. 3. 3. 302호 2013. 4. 5.까지 50,000,000원 I 2011. 3. 3. 401호 2013. 3. 6.까지 47,000,000원 J 2011. 1. 31. 404호 2013. 2. 28.까지 45,000,000원

다. G, H, I(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1334,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E가 원고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대리인인 것처럼 이 사건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에게 E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피고 B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 E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원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 또는 제출하게 하거나 원고에게 위임 또는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대리권을 조사확인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E로부터 G가 20,000,000원, H이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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