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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7 2015고단177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0. 07:12경 아산시 B주택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4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0. 07: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29세)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 이 씹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 죽어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보도블록을 오른손에 들고 마치 F과 G을 때릴 것처럼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보도블록을 내려놓은 후, G이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시 “씹새끼, 마음대로 해봐, 니들 어차피 그래봐야 파출소 경찰은 나를 못 잡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팔로 G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한 뒤 H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완강히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을 오른발로 강하게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5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의 기재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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