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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8. 20. 19:1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 A은 F에게 "뭐하러 왔어 이 자식들아, 빨리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발과 주먹을 휘둘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 A을 제압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합세하여 F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가로막는 G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F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F과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F과 G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폰 촬영 영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몸캠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각 징역 1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에게는 많은 폭력 관련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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